군 복무 중에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25년에는 병사들도 연 최대 12만 원까지 자기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라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해·공·해병대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해당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국방부 소속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현역 복무자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지원 조건: 신청일 기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2. 신청 기간 및 예산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14시 ~ 2025년 11월 30일
- 구매 조건: 2025년 구매 상품만 지원 (2025년 이전 구매상품 제외)
- 지원 예산: 약 159.86억 원
군 종류 | 예산 (억원) |
---|---|
육군 | 124.90 |
해군 | 7.61 |
공군 | 16.96 |
해병대 | 10.39 |
3. 지원 금액 및 예시
- 1인당 연 최대 12만 원 지원 (본인 부담 20%)
- 최대 24만 원까지 복무 기간 내 지원 가능 (예: '24년+’25년 연속 복무)
실제 예시:
- 2023년 7만 + 2024년 12만 = 총 19만 원 수령 → 2025년 5만 원 지원 가능
- 2024년 12만 원만 수령 → 2025년 12만 원 지원 가능
4. 지원 가능한 분야
다음 항목에 대해 자기개발비 지원 가능:
- 도서 구입비
- 시험 응시료 (자격증 등)
- 강좌 수강료
- 학습용품비
- 문화콘텐츠 관련 비용
※ 세부 항목은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지원항목 참고
5. 신청 방법과 절차
- 제휴처 구매: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제휴상품 구매 → 자동 적용
- 비제휴처 신청: 자기개발 ▶ 지원신청 (영수증 첨부) → 심사 후 지급
- 필수 서류: 자기개발 기준표 및 증빙자료 확인 필수
6. 지급 시기와 환급 절차
- 제휴처: 즉시 차감 및 적용
- 비제휴처: 신청 후 다음 달 25일 전후 지급
- 지급 방법: 나라사랑포털 ▶ 자기개발 ▶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현역 병사라면 지금 바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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