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5인 가구: 3,554,096원
- 6인 가구: 4,032,403원
- 7인 가구: 4,494,214원
3. 지원 내용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또한, 교육비 지원 항목으로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졸업앨범비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5. 유의사항
- 20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선정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교육급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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